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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41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액 상당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더라도 현금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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