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소액결제를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글을 올리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소액결제대출 문의글을 올려놓은 사람을 물색하여 쪽지를 발송하고 대화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로 소액결제를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만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소액결제를 통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글을 게시해놓고 피해자 B가 해당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자 ‘대출받으려면 소액결제를 하여야 하는데 너는 미성년자라 안되니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고나서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핀번호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현금이나 쿠폰으로 교환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친 C, 모친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G마켓 등에서 구입한 물품구매비용 합계 383,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1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온을 통하여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으니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현금과 상품권을 알려준 계좌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