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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11』 피고인은 인터넷 문자 발송 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줄임)을 설치하면 무료 쿠폰 제공 등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URL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위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위 악성앱을 통해 게임업체 등에 소액결제를 임의로 신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문자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IP변경 비용 등을 입출금하고 스미싱 테스트 문자를 수신하여 확인하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마련하여 위 ’E‘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E’ 등은 2013. 1. 5. 11: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홍콩 wizweb 호스팅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임의로 신청하고 그 승인문자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악성앱을 올리고, 피해자 G의 스마트폰(H)에 “[cafebene] 카페베네 어플 설치하면 커플 커피 2잔이 공짜 I"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URL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 악성앱이 설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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