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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1』

1. 피해자 D에 대한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00:4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다음 달에 요금을 납부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약 300,000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화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에게 알려주고 600,000원 상당의 스토브 캐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및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은행점’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구의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 개통을 해 달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가 생기면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하거나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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