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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2013고단51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9. 20.경 B 및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취소하고 싶으면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278940원 결제되였습니다.

익월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됩니다.

문의[다날] 1600-6739'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결제를 취소하려면 발신번호(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미리 가입해놨던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278,031원을 소액결제 하고, 결제한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H)으로 옮긴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출금하는 등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1. 16.부터 2013. 1. 27.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41,442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5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1. 15.경부터 A,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지른 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범행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익금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다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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