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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4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0. 22:1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러 온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잠깐 전화할 곳이 있으니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 받은 다음, 인터넷 문화상품권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sms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E에서 발행한 5만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4매를 20만 원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3. 01:46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러 온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잠깐 전화할 곳이 있으니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 받은 다음, 온라인 상품권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sms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E에서 발행한 10만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4매 및 그 수수료 명목으로 44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E 영장 회신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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