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4,631,190원 및 그 중 119,828,361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 D은 피고 E, 소외 F의 어머니이다.
피고 C는 2006. 11.경부터 2011. 3.경까지 F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당시 자신이 소유하는 영월군에 있는 21필지의 토지에 펜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고 D, E은 2007년경부터 원고 A과 평소에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지내며 피고 E이 우리은행 G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신들이 모두 부유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 E은 우리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 D, E 모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취지 제1항의 가항, 제3항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 E은 2008. 10. 14. 베스트인투자에셋 주식회사(이하 ‘베스트인투자에셋’이라고 한다
) 사무실에서 원고 A에게, 피고 C를 F의 남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고, 이자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베스트인투자에셋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이자 연 36%, 지연이자 연 49%, 변제기 2009. 4. 14.로 정하여 대여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도봉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96100호로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대여금 중 64,810,000원 원고 A은 피고 E의 계좌로 79,81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중 15,000,000원은 원고 A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을 피고 E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