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6. 3. 5.경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E에게 피고 소유인 광주 서구 F 대 93.8㎡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51.84㎡, 2층 49.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희망 매매가를 19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E은 2016. 3.경 C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30.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 C 및 피고를 만나 매매대금을 16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E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시멘트 벽돌조’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건물을 전제로 165,000,000원으로 정한 것인데, ‘시멘트 벽돌조’인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23,969,680원에 불과한바, 원고는 그 차액인 41,030,320원의 손해를 입었고,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