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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1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량은 피고 B가 1/100, 피고 C이 99/110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D은 2014. 12. 16.경 E로부터 552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E에게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들은 D의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여금이 변제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E, F는 2015. 1. 18.경 원고에게 57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피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하여 이 사건 차량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영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3. 10.경 E,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57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E, F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양도담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들은 E, F에게 금원을 대여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양도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접 양도담보 내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D이 E에게 552만 원을 대여받을 때 피고들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운행하지 않도록 약정하였음에도 E이 이를 위반하였을 뿐이며,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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