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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1 2018가합81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E에 대한 소와 이 사건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16. 8. 22. 소외 G 외 2인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전 42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3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30,000,000원을 G 외 2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6. 9. 2. 원고 B을 대표이사로, 원고 A 등을 사내이사로, 피고 E을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11. 22. 액면금 530,000,000원, 수취인 피고 D, 지급기일 2017. 4.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하였다. 라.

피고 E은 2016. 11. 23. G 외 2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E은 2017. 6. 2. G 외 2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G 외 2인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330,000,000원(= 130,000,000원 200,000,000원) 중 230,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이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E에 대한 소 및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 기타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는 피고 D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E이 피고 D의 승계인, 기타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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