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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3611
양수금 등
주문

피고들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E은 2017. 10. 26.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47,682,000원, 임대료 월 399,72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7. 11. 21.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한 후 2019. 7. 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C 와 아들인 피고 D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E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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