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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구합126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5. 31.부터 2015. 12. 1.까지 순차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하되, ‘원고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유선방송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전화 요금, 이동전화 요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거부처분일’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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