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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24 2016가단74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4,191,200원과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 3. 29. 피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그 사용대금으로 원금 4,191,200원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지연배상금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4하단2682 파산선고, 2014하면2682 면책 사건에서 2015. 6. 1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5. 11. 5.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11. 20. 확정되었다.

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쳐 위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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