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6가단4420
면책확인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7가소7603호 이행권고결정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2361호, 2010하면236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0.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면책결정시 면책 받은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인 소외 C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당시 피고의 채권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음)로 어쩔 수 없이 누락한 것으로 이는 피고를 채권자목록상에 의도적 누락 시킨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거 피고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손해금 등 기타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