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9:55 경 광주 동구 소재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우치로 77 북 구청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닛 산 맥시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