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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30 경 안성시 대학 1길 4에 있는 피자 헤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에 있는 추억 만들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선처(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약 전 1708호 )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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