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0 경 서울 중구 B 호텔 야외 수영장 C 풀장에서, 그 곳에서 수영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 왜 그래 자기야, 이리와” 라며 왼손으로 허리를,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감 싸 안고, 다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B 호텔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배영으로 수영장을 빠져나갔기에 일반적인 강제 추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 피해자다움’ 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