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20 경 부천시 C 건물 지층 D 주점 입구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23 세, 여) 가 주문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어 CCTV에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문 밖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완전히 감 싸 안 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① 과 같이 다른 추행행위가 CCTV에 포착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있지도 않은 추가 적인 추행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증언하면서 당시의 모멸감과 공포심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는바,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믿음이 간다.
③ 증인 F 는 사건 직후 피해 자로부터 추 행 피해사실을 듣고 현장에 갔는데, 그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