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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5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반도체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18. 10. 22.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 호텔에서 열린 ‘D’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2. 23:30경까지 라운지 바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동석자들이 떠나자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더 마실 곳을 찾고 있었다.

1. 호텔 로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0: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로비를 걸어 다니면서 옆에 서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00:05경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호텔 객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0:05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로 객실 카드키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객실이 있는 3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느닷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으며 입맞춤을 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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