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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44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양어업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1) 원고(대표이사: C)는 2016. 11.경 C의 지인인 D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 E으로 알려진 F을 소개받았는데, F은 원고에게 자신이 500,000,000원 상당의 트롤선 1척을 구입하고 원고가 운영자금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트롤선으로 중부 인도양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치 등을 어획하여 국내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번 항해할 때마다 460,000,000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양어업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2)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인 뒤 2017. 1. 5.경 F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아공 법인 G(G, 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원고, “을”: G(다만, 계약서 중 “을”이 F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F과 G을 구분하지 않고 “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원양어업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투자금 미화 50만 불을 제공하여 “을”의 원양어업 사업을 운영케 함으로서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갑”은 “을”의 회사에 대여금으로 일부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선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을” 회사에 보낸다.

제2조(“을”의 출자의무) “을”은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선박을 구매하며(선박의 재원은 별지 목록첨부) 그 가액은 미화 50만불로 “갑”에게 이의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3조(지분 구성) “을”(문맥상 제3조에서 “을”은 F을 의미한다)이 소유한 회사 G 주식을 “갑” 50%, “을” 50%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분은 공동사업 진행 중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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