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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2가단8352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C라는 상호로 창호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는 C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동투자, 제공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현존재산)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인 압출기 및 배합기(이하 ‘압출기 등’이라 한다)이며 그 가액은 110,000,000원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4조 (이익분배의무) 원고와 피고는 2012. 4. 10.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 대 50으로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분배한다.

제6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 존속한다.

나.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내어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2. 7. 31.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C의 합작금 중 일부 금액 70,000,000원 중 2012. 9. 30.까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2012. 3.부터 2012. 7. 31.까지 지출된 경비를 정산하여 2013. 9.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정산방법은 사업개시하여 2012. 7. 31.까지 소요된 자산을 제외한 투자 경비를 50 : 50로 각각 책임을 배분하여 정산한 금액이다.

정산은 2012. 10. 31.까지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중 사업 개시 후 동업계약 종료일인 2012. 7. 31.까지 발생한 손실 이 사건 통지서에서는 ‘경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만약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중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총 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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