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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10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경부터 인천 남동구 C 피고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표면처리 및 제조에 관한 사업(이하 위 D이라는 상호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2. 10. 10. 설립되어 E공단에서 전기부품 관련 도금 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F과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각자 사업을 운영하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G(지번 주소 :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NC가공 사업(이하 ‘이 사건 NC가공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억 원을 F로부터 투자받았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갑(F을 의미함)과 을(원고를 의미함)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4억 5,000만 원을 제공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9억 원으로 갑,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15년 4월 1일부터 이 계약종료(동업해지), 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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