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8. 주식회사 성진퍼니처(이하 ‘성진’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우선수익한도금액: 2,73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로 국민대부금융 주식회사(우선수익한도금액: 375,000,000원), 채무자 겸 수익자로 성진을 지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8508호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성진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다음, 만약 성진이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성진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3순위 우선수익자 B(우선수익한도금액: 250,000,000원)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2의 1과 같이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ㆍ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