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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708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F과 공모하여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의 고철 98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G 소유의 고철 10,295kg 시가 합계 2,356,4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GPS 자료, 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별매입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부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피고인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무게의 더스트를 싣고 가도록 하였던 점에서 해당 고철이 장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철매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이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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