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인 고철을 저렴하게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5. 21:16경 위 H에서 평소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ACS 소유인 시가 3,12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20,000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224,000원 상당의 고철 약 776톤을 대금 합계 253,22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9. 21: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위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ACS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고철약 8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48톤을 대금 합계 16,8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9. 21: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K에서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ACS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40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