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6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해 위 호텔의 유리벽을 두드리던 중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거긴 유리니까 치시면 안됩니다. 출입구는 이쪽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술을 먹으니깐 좆같아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호텔영업 못하게 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첨부(현장사진),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