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지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4549』[피고인들] 피고인 A는 'G' 상호의 비료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H'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43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신축 공사를 L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K호텔 신축 공사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10.경 피해자가 위 K호텔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L에게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L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L가 그 사정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23 09:10경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1502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1502호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문 앞을 의자로 가로 막은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9cm 상당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액션이 아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눈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거짓말 하지마라.”,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그냥 액션 같아 보이냐,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