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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029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기획본부장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부터 ‘E’라는 상호로 금가공물 중간도매업체를 운영하는 F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금반지를 납품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금반지를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피고 회사의 금반지와 유사한 상품 내지 상표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8.경 피고 회사를 찾아가 피고 B에게 F를 통하여 납품받았던 피고 회사의 금반지 193개에 대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자 원고에게 ‘내가 좆같아 보이지 씨발 놈아, 니 부모가 돈이 그렇게 많냐, 너희 매장 하나 행정 고소해서 망하게 해줄게, 내가 홍어 좆으로 보이냐, 예전 같았으면 마구 줘 팼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고 한다) 원고가 반품과 환불을 요청한 위 금반지 193개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발로 여러 번 밟아 그 중 금반지 188개(중량 588g, 이하 ‘이 사건 금반지’라고 한다)를 수리비 2,669,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피고 B는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되어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2036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2019. 7.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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