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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2 2014가합20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3차28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가공ㆍ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식자재 유통업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설립예정인 원고의 대표인 D, 피고와 C의 대표이사인 E과 그 팀장 F,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인 H와 그 팀장 I 등은 2012. 12. 말경 “D이 원고를 설립할 예정인데, 피고와 C이 G, 원고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원고가 전처리 및 가공을 하여 다시 피고와 C에 일부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회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서로 주고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공급약정을 하였다.

또한 위 약정 당시 H는 G의, D은 설립예정인 원고의 각 물품거래에 대한 권한을 I에게 위임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23.까지 I가 G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면 배송지를 충북 음성군 소재 주식회사 화산당(이하 ‘화산당’이라 한다)로 하여 배추 등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2. 12. 설립되어 같은 해

2. 14.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원고의 설립 당시 D은 대표이사로, H는 사내이사로, I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3. 9. 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3차287호로 물품대금 103,04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7. “원고는 피고에게 103,04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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