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3차28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가공ㆍ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식자재 유통업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설립예정인 원고의 대표인 D, 피고와 C의 대표이사인 E과 그 팀장 F,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인 H와 그 팀장 I 등은 2012. 12. 말경 “D이 원고를 설립할 예정인데, 피고와 C이 G, 원고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원고가 전처리 및 가공을 하여 다시 피고와 C에 일부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회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서로 주고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공급약정을 하였다.
또한 위 약정 당시 H는 G의, D은 설립예정인 원고의 각 물품거래에 대한 권한을 I에게 위임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23.까지 I가 G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면 배송지를 충북 음성군 소재 주식회사 화산당(이하 ‘화산당’이라 한다)로 하여 배추 등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2. 12. 설립되어 같은 해
2. 14.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원고의 설립 당시 D은 대표이사로, H는 사내이사로, I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3. 9. 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3차287호로 물품대금 103,04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7. “원고는 피고에게 103,04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