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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2125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어머니이다.

나. B 및 피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무역업체인 ‘C’의 공동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14. 피고 명의 계좌로 125,900원을, 2015. 12. 18. C 명의 계좌로 142,84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C 명의로 2016. 3. 12.부터 2016. 3. 19.까지 합계 127,766,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및 B에게 142,971,900원(= 125,900원 142,846,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돈 중 15,205,900원을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15,20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피고를 C의 공동 대표자로 등록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B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대여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42,971,9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C 업체에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공동 대표인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대표자로서 B과 C을 공동운영하면서 위 돈을 차용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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