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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26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8,054,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피고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38,054,181원과 이에 대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중 원고가 마지막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3,671,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 중 원고가 마지막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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