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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9 2019가단6304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5,134,8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23,23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 F는 1971. 12. 7. 제주시 G 전 982평에 관하여 1971.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73. 7. 4.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4. 12. 30. 위 G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F의 상속인으로는 처 H과 자녀들인 원고들과 I, J, K가 있었다.

위 H은 2016. 5. 13. 사망하였다.

마. F 및 H의 위 상속인들은 2018.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100분의 32 지분, 원고 B는 100분의 7 지분, 원고 C는 100분의 12 지분, 원고 D은 100분의 5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다른 법률상의 원인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①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간별 임료는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②의 표 ‘지분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12. 28.부터 2018. 12. 27.까지의 5년간의 임료: 16,046,250원 ② 위 돈을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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