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표의 ‘지분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Q 도로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69. 9. 17. 매매를 원인으로, 197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2418호로, R(3/4 지분)과 S(1/4 지분, 등기부에는 T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S의 오기로 보인다)의 공유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R, S이 사망하여 위 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속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 소유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성명 소유 지분 1 A 34,668/298,080 2 B 26,892/298,080 3 C 26,892/298,080 4 D 15,228/298,080 5 E 15,228/298,080 6 F 15,228/298,080 7 G 34,776/298,080 8 H 23,184/298,080 9 I 23,184/298,080 10 J 23,184/298,080 11 K 21,114/298,080 12 L 12,834/298,080 13 M 12,834/298,080 14 N 12,834/298,080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7. 3. 7. 서울특별시 고시 U 및 1997. 3.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V로 도로로 결정되어, 1997. 7. 18.부터 1999. 12. 31.까지 시행된 ‘W공사(1차 구간)’에 편입되어, 현재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위 토지 사용을 위한 권원을 취득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다른 법률상의 원인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범위 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① 이 법원의 X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