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6가합1088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소외 망 G의 자녀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 F는 망 G의 자녀인 소외 H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8. 9. 22. 망 G이 100분의 50, 원고 A이 100분의 40, 소외 I가 100분의 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A은 1990. 3. 23. 위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0분의 10 지분을 매수하여 1990. 5. 25. 이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A은 2007. 4. 30.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0분의 30 지분을 증여받아 2007. 5. 15. 이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 E, F는 2016. 4. 6.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0분의 10 지분을 각각 증여받아 2016. 4. 7. 이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 B, D, C는 2016. 5. 9.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0분의 15 지분을 각각 증여받아 2016. 5. 9. 이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A이 100분의 35, 원고 B, C, D이 각 100분의 15, 피고 E, F가 각 100분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 불성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 사건 토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완전히 분할하지는 않고, 원고들이 공유하는 부분(지분비율 합계 100분의 80)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분(지분비율 합계 100분의 20)으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