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평택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1969. 9. 9. E 임야 198㎡와 F 임야 1,686㎡ 및 G 임야가 각 분할되었다.
나. 1969. 12. 12. 위 E, F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각 토지를 경부고속도로에 편입하여 도로건설 공사를 완료한 뒤 1971. 8. 31. 경부고속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여 공포한 이래 위 각 토지를 점유사용해오고 있다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변경과 지번번경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부친인 H이 1933년 취득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H은 1970. 2. 10. 사망하였다. 라.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는 1971. 12. 20.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는 H 명의로 남아 있었다.
마. 원고 A 명의로 이전된 D 임야에서 1991. 7. 3. I 토지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1. 7. 24. 원고 A으로부터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추가로 편입하였다.
바. 오산시장은 1996. 11. 12.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필증을 송부하였다.
사. H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처인 J이 있었는데, J이 2001. 1. 2.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임의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