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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00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E 도로 840㎡ 중 원고(반소피고) A는 6/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74. 6. 1. 동두천시 G 전 4443㎡에 관하여 1974. 5.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6/13 지분, 원고 B 1/13 지분, 원고 C 2/13 지분, 원고 D 2/13 지분, H 2/13 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두천시 I 전 549㎡는 1988년 당시 J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1988. 4. 13. 동두천시공고 K로 L확포장 공사로 인한 도로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였는데, 그 확장되는 도로에 동두천시 G전 4443㎡ 중 840㎡와 I 전 549㎡ 중 369㎡가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1988. 6. 13. 원고들에게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통보하였고, 1988. 7. 8. 원고들과 이 사건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 12,090,000원으로, 원고 A와 이 사건 원고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5,166,000원으로 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용지협의매수계약(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매매대금)의 70%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989. 1. 23. 동두천시 G 전 4443 ㎡ 중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이 사건 원고들 소유 토지로 분할하고, 동두천시 I 전 549㎡ 중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이 사건 원고 A 소유 토지로 분할하고, 각 같은 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1989. 2. 22. 이 사건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나머지 보상금을, 1989. 4.경 이 사건 원고 A 소유 토지에 대한 나머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 A는 1989. 3. 24. 이 사건 원고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1974. 5. 3.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 7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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