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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49048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3,466,883원 및 그 중 20,220,59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⑴ 1997. 7. 8. 1,000만 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8.5%, 변제기 2000. 7. 7.까지로 정하여, ⑵ 1997. 7. 11. 1,000만 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1998. 7. 11.까지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이하 모두를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각 대출과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변경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 소외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소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이 양도 무렵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1.을 기준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 원금 20,220,590원과 이자 73,246,293원 등 합계 93,466,883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93,466,88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0,220,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상인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대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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