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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55340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17,207원 및 그 중 23,786,544원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와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은 325,000,000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각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1996. 5. 8.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1,000만 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대출금의 만기를 1998. 5. 8.로 연장한 사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금융이라 한다)에, 우리금융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이라 한다)에, 진흥저축이 원고에게 순차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2016. 10. 12.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200,217,207원(대출원금 23,786,544원과 이자 176,430,6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00,217,207원과 원금 23,786,5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소멸시효 주장과 판단 피고 C은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금융은 피고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6497호로 위 대출금에 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소송계속 중 진흥저축이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한 사실, 위 법원은 2003. 7. 3. 진흥저축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8.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한 2016. 10. 31.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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