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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2누1124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의결 B로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이하 각 ‘엘앤티’, ‘프라임’, ‘센트럴’, ‘천우’, ‘삼양물산’, ‘A’, ‘더프리미엄’, ‘아이엠’, ‘중부’라 한다

)은 국내 렉서스 자동차 독점 수입업체인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요타’라 한다

)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렉서스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007년 회계연도 기준)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 원고 설립일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본금 엘앤티 2000. 3. 22. 104,984 4,084 34,591 12,000 99,694 33,966 8,000 2003. 6. 20. 프라임 1,563 1,105 32,612 8,000 78,044 2003. 9. 1. 센트럴 1,357 24,987 5,000 67,651 1999. 1. 10. 천우 500 19,491 990 32,728 1961. 2. 3. 삼양물산 786 16,271 500 52,725 2000. 12. 25. A 432 8,829 3,000 22,420 2002. 11. 18. 더프리미엄 178 18,619 2,500 34,317 2004. 12. 15. 와이엠 414 10,118 5,000 25,294 2004. 7. 1. 중부 2) 원고들이 판매하는 수입차인 렉세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관세,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이 2008. 1. 1. 시행되면서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통틀어 ‘특별소비세’라 한다),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원가의 8%, 특별소비세는 수입원가에 관세가 부과된 금액의 10%,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08. 12. 15.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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