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8763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근저당권의 설정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8. 3. 12.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신청으로 2012. 6.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 한편 대신저축은행은 2012. 6. 2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의 작성, 배당이의 1) 원고는 2012. 8. 9.경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217,691,377원 중 교부권자인 인천 남동구에 당해세 1,499,04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대신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205,200,000원을 배당하였으며, 압류 및 교부권자인 대한민국 소속 삼성세무서에 3순위로 10,992,33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대신저축은행과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6,000,000원(대신저축은행: 5,007,663원, 삼성세무서: 배당액 전액인 10,992,237원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