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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198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특별히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1. 6. 23.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대지 및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 및 주택) 중 1층 방 2칸을 보증금 38,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4. F으로부터 F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12. 3. 23.)을 양수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29.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인 B, C(중복) 사건에서 피고 등 소액임차인에게 1순위로 각 25,000,000원씩을, 4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13,000,000원을, 8순위로 F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1,099,15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3,900,84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차인은 점유보조자로 하여금 임차주택을 점유하게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5. 94마2134 결정,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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