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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25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4. C의 대리인 D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지하층 비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기간 2013. 6. 7.부터 2015. 6.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24. 계약금 2,000,000원, 2013. 6. 7. 24,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3. 6.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법원은 2014. 10. 23.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0,362,963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92,28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0,270,68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으로 소액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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