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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444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매신청 원고는 2012. 3. 26.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9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3. 7.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내려졌다.

나. 피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6. 26.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01,092,28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5호증,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31.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2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2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092,289원은 123,092,28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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