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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43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인 울산 동구 D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인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9. 10.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95,65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4. 개시결정(이 법원 B)을 받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7. 9. 1. 실제 배당할 금액인 136,219,407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 에 2,000만 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동구에 134,560원을, 3순위로 신청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16,084,8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 E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소 제기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장 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과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와 피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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