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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누33448
퇴역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퇴직일시금의 지급 원고는 1962. 4. 3.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3. 6. 15. 하사로 임용되었고, 1967. 9. 9. 장교로 임관한 후 1982. 11. 30.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원고는 퇴역연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복무기간이 평시기간 19년 6월, 공제기간 3월로 19년 3월에 불과하여 퇴역연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의 퇴역연금 지급거부 원고는 2017. 5. 18. 육군참모총장에게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동안 현역 하사관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제된 3월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육군참모총장은 2017. 5. 24. 원고의 병적을 알려주면서 경력합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별도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퇴역연금의 결정과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7. 6. 1. 원고의 퇴직 당시 법령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83. 3. 16. 국방부령 제3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의하면 퇴직한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는 복무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3개월(1967년 6월부터 1967년 8월까지)을 공제하면 원고의 군 복무기간은 19년 3월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구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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