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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판시사항

[1]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효력상실의 소급효가 그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제기된 미지급퇴역연금 청구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퇴역연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는 퇴직군인에게 발생한 퇴역연금 수급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점, 퇴역연금 중 국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연금액의 100분의 50)은 공적보상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퇴직 후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근무한 퇴직군인들이 사기업에 근무하는 퇴직군인 및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퇴직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아왔는데, 그 차별취급이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서 비례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는 점,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하여 얻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군인들의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및 그 밖에 권리구제의 필요성, 현재의 군인연금기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로 인한 연금재정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증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로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 요청이 연금재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에 대한 효력상실의 소급효가 그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제기된 미지급퇴역연금 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판례

[ 1][2]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5, 800)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공2004하, 135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공2005상, 207)

원고(선정당사자)

이성환 외 16인

피고

국방부장관 외 1인

변론종결

2005. 1.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퇴역연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내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국방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 피고 국방부장관이 2003. 12. 3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지급정지 군인연금 반환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에게 별지 퇴역연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내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각 이 사건 예비적 피고추가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1987. 10.부터 1999. 1. 사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한 후 위 공단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나.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0. 1. 31.자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3호 및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 등은 2000. 2.부터 2003. 9.까지의 기간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거한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따라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별지 '퇴역연금 지급정지 내역' 중 각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이 정지되었다.

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03. 9. 25.에 2001헌가22 위헌제청사건에서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2003. 12. 23.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위 지급정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국방부장관은 2003. 12. 31. 원고 등에게 헌법재판소가 위 위헌결정을 선고하기 전에 행하여진 지급정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지급정지금액 반환청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군인연금 지급정지금액 반환청구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1998.부터 2003.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은 총 303억 원 정도이고, 한편 군인연금예산은 2002년도에 1조 3,081억 원, 2003년도에 1조 4,477억 원, 2004년도에 1조 5,428억 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7, 4-1∼17,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각 기재와 같다.

3. 원고 등의 주장

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하여 선고한 위헌결정은 그 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에도 소급적으로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 등은 위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는 그 자체로 퇴직군인의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았거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군인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배되고 아울러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 등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써 원고 등의 미지급 퇴역연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 국방부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바로 원고 등에게 지급정지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퇴역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그 지급을 구한다.

4.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퇴직 후 근무하고 있던 기관이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소정의 퇴역연금 중 일부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역연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지 국방부장관의 지급정지 결정이나 퇴역연금액 결정과 그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국방부장관이 원고 등에 대하여 퇴역연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역연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등이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미지급퇴역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원고 등은 1987. 10.부터 1999. 1. 사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한 후 위 공단에 근무하면서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0. 1. 31.자로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 에 근거하여 2000. 2.부터 각 퇴역연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 의 효력상실의 소급효가 그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제기된 원고 등의 이 사건 미지급퇴역연금 청구소송에도 미친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그 동안 원고 등에게 이미 발생된 퇴역연금 수급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여 각 퇴역연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미지급한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기준

(1) 헌법 제27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03조 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모두 합헌적인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들은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한편,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성의 질서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기성의 질서나 법률관계를 모두 일거에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 법적 안정성 자체도 법치국가의 원리에 터잡은 것으로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위헌법률로 인한 권리침해의 구제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를 막아야 하는 것 또한 헌법이 요청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헌법적 요청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헌법적 요청들을 비교형량하여 보다 우월한 법익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반되는 헌법적 요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헌심판제청 등을 통하여 위헌결정에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되어 있거나 또는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사무처리나 소송진행 상태와 같은 우연한 사정 때문에 당해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반면에, 이러한 사건에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사건과 같게 취급하여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구제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비교형량한 다음 권리구제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위헌성

(1) 군인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2호 는 정부투자규모와 비율 또는 투자의 대상업종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투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투자의 규모 또는 비율이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 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고, 이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으며, 결국 위 조항은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위와 같이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 결과, 정부가 근소한 규모나 비율로 투자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되는 퇴직군인의 경우에는, 그 밖의 사기업에 근무하는 퇴직군인 및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퇴직군인과 비교하여 볼 때 차별취급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국고의 이중부담 또는 이중수혜의 방지)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심하여 그 비례성도 상실하게 된다.

(2) 군인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관련 규율 일체를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연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됨으로써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 , 제4호 제5호 는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종류만 다를 뿐 구체적인 대상기관의 선정을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로 인한 퇴역연금 수급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요청

(1) 구 군인연금법은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제1조 ),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연금액의 100분의 50)은 후불임금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연금액의 100분의 50)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보상으로서의 성질과 퇴직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으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따라서 퇴역연금 중 국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급정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퇴역연금의 공적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과거에 군인들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등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국토방위에 힘써 온 사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퇴역연금의 공적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퇴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급여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사기업에 취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퇴직군인에게는 연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취직한 퇴직군인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연금 중 정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것도 퇴역연금의 공적보상의 성격과 상용되기 어렵다.

퇴직군인이 퇴역연금일시금과 퇴역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퇴역연금을 선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정부투자기관 등에 취업하였거나, 퇴직하면서 연금이 제한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 등에 취업하였다가 나중에 그 취업기관이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연금제한을 퇴직군인의 연금선택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연금지급 정지규정으로 말미암은 퇴직군인의 퇴역연금 수급권의 침해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퇴직군인이 근무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정부출연기관 중 그 투자·재정지원·출연 등의 비율이나 규모가 근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입법목적인 국고의 이중부담 내지 이중수혜 또는 과잉급부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의 침해를 용인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미약하다.

(3)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는 퇴직군인의 재취업에 의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므로, 재취업에 의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군인들의 경우에는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로 인한 퇴역연금 수급권의 침해에 대하여 구제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진다.

(4)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은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에도 그 동안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취업하였음에도 그 점이 밝혀지지 않아 퇴역연금의 전액을 지급받았던 퇴직군인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헌인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이미 지급된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지급금이라는 이유로 환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될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 제21조 제6항 참조), 이러한 결과도 용인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 제4호 제5호 는 200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그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00. 7. 21.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2001. 6. 15.에 있었으며, 2003. 9. 25.에 비로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등이 시행된지 몇 개월 만에 그 위헌성이 주장되어 결국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 및 위헌심판의 심리기간이 오래 경과함에 따라 그 심리기간 동안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던 퇴직군인들로 하여금 그 기간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그대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

퇴역연금의 재원은 군인과 국가가 공동부담한 군인연금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권리의 내용을 제한하는 관계 법령이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역연금액이 증대되는 사정은 퇴역연금제도의 법적 안정성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02.부터 2004.까지 군인연금 예산이 매년 1조 3,000억 원 내지 1조 5,000억 원 정도임에 비하여, 1998.부터 2003. 9.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은 총 303억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지된 퇴역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군인연금기금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증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하여 다른 수급권자들의 권리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연금재정적자는 연금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한 후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의 규정 등에 따라 연금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써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지,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의하여 과거에 연금의 일부지급이 정지되었던 퇴직군인들의 권리구제를 부정함으로써 극복할 것은 아니고 이로써 극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바.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는 퇴직군인에게 발생한 퇴역연금 수급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점, 퇴역연금 중 국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연금액의 100분의 50)은 공적보상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퇴직 후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근무한 퇴직군인들이 사기업에 근무하는 퇴직군인 및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퇴직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아왔는데, 그 차별취급이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서 비례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는 점,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하여 얻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군인들의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및 그 밖에 앞서 본 권리구제의 필요성, 한편 현재의 군인연금기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로 인한 연금재정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증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로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 요청이 연금재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의 각 호마다 그 연혁이나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완전히 동등하지는 아니하고, 또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약한 퇴직군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이가 권리구제에 있어서 차별을 둘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있어서 차별취급의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에도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에게 별지 퇴역연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내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연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지급정지 군인연금 반환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지급정지 군인연금 반환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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