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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누60396
보상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망인이 1951. 2. 하순경 첩보업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어 입원한 후 회복하여 1951. 7. 중순경 귀대신고를 하였으므로 망인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첩보부대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입원한 기간을 포함하면 특임자보상법에서 정한 보상대상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이 첩보업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었다는 시기는 1951. 2. 하순경이다. 당시는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1951. 3. 6.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소속부대는 군 첩보부대가 아니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기간에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망인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첩보부대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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