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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3.선고 2012고합337 판결
(분리)가.공직선거법위반나.무고
사건

2012고합337(분리)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무고

피고인

1.가.유○○,국회의원

주거 부산 수영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면

2.가.나. 김○○, 부동산 중개업

주거 창원시 성산구 ○○동

등록기준지 창원시 ○○동

3.가.나. 유00, 요식업

주거 부산 수영구 ○○동

등록기준지 마산시 ○○동

4. 가. 우00, 무직

주거 부산 수영구 00동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동

5.가.오○○,과일도매업

주거 부산 수영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동

6.가.조○○,홍보업

주거 서울 강서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OO동

7.가.정00,주부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록기준지 진주시 ○○동

검사

황선옥(기소, 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조율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무훈

법무법인 해인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근수, 고영태, 고재민

2. 변호사 배경렬(피고인 2, 3을 위하여)

3.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동부출장소 (피고인 7을 위하여)

변호사 양지은, 공익법무관 임준규, 김홍석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피고인 유○○은 무죄.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김00를 판시 제1의 가.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유00를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에,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우○○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오○○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조○○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정○○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김OO, 유00 【전제사실】 유○○과 박○○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2012. 4. 11.)에서 부산 수영구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011. 12.경 ○○○당('○○○당'에서 2012. 2. 13. 현재의 당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당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당'이라고만 표시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2003년경 유○은 제4대 부산 수영구청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김○○는 부산 수영구 소재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유○○는 위 학부모회 총 무였다. 피고인 유○○는 2012.2.중순경「(이전생략)…..... 유○○ 의원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친한 동네 언니인 김○○가 ○○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맡았고, 저는 총무를 맡아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유00 구청장이 언니에게 혼자만 오라고 하여 토요일 오후 1시쯤 언니가 구청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략) 그 후 유○○ 구청장은 언니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해 와서 식사를 하고, 술도 같이 먹고 하면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구청장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중략) 이런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사례는 제가 언니로부터 직접 들은 것만 3회입니다. 결국 언니는 그 뒤 2개월 뒤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부(김○○의 남편)는 "왜 임신을 하였느냐"며 화를 내고 가정이 파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중략) 낙태 수술을 하였습니다. (중략) 결국 가정파탄 끝에 이혼을 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언니는 임신 후 유○○ 구청장이 연락두절이 되자 "배신감을 느낀다"며 ….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김○○를 통하여 2012.2. 18.경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라고 한다)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유○○는 성추문의 당사자인 피고인 김00 가 직접 나타나 성추문이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야 유OO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수영구 선거구의 000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2. 2. 20.경 피고인 김○○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로 찾아가 위 공천심사의 경쟁자인 박이 ○ 후보의 지지자인 김○○과 함께 피고인 김○○를 만났고, 그때부터 피고인 유○○와 김○○은 상호 연락하면서 피고인 김○○로 하여금 직접 ○○○당 공심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유○○이 2008년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가 직접 나서도록 부추겼다. 이에 피고인 김○○는 2012. 3. 4.경 부산 수영구 00동에 있는 0000 호텔 중식당에서, 피고인 유○○ 및 김○○과 함께 「(이전생략)…... 유○○이 수영구청장 재직 시절 구청장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밀실 같은 곳에서) 뒤에서 저를 끌어안거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연인 같이 지냈습니다. 1~2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진지 1년 6개월쯤 지나자 그때부터 유○○ 구청장은 전화도 받지 않고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000당 공심위에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그 다음날인 2012. 3. 5.부터 ○○일보 등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 유○○와 김○○을 통해 박○○ 후보의 보좌관인 제○○와 비서인 박○○을 소개받아 이들과 긴밀히 연락하였다.

이에 유○○은 2012. 3. 13. 13: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인 김○○ · 유○○는 공모하여) 고소인(유○○)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공심위에 제출하는 등 고소인(유 ○○)을 비방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2012. 3. 14. 09:30경 부산 수영구 OO동 00-00 00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유00 · 김00가 제출한 위 각 확인서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피고인 김○○의 불륜관계, 피고인 김00의 임신 · 낙태·이혼 등에 대한 진정, 풍문, 언론보도 등에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완전히 날조된, 제가 9년 전에 했던 구청장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꾸며져서 진정서를 공심위에 제출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온갖 허위 선전, 악성, 유언비어성 선전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여기에도 증인도 있고, 진술서도 아마 기자 분들이 보시면 밝혀질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달 초 공천 발표 직전 000당 공심위에는 부산시 수영구 유00 국회의원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제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수영구에 공천을 신청한 박○○ 후보 측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은 2008년도 총선에 처음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강도 높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보 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가.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 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3. 14.자 범행

피고인 김00 · 유○○는 유○○의 위 기자회견에 대응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유○○는 피고인 김○○에게 김00를 통하여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할 부산 수영구의 여성단체 회원인 조○○ 등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김00는 위 여성단체 회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김○○ · 유○○는 2012. 3. 14. 14:00경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만나, 피고인 김○○는 "제가 공심위에 제출한 진정서 (확인서를 말함)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저를 가지고 놀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 · 유○○는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유이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을 비방하였다.

(2) 2012. 3. 19.자 범행 피고인 김○○ · 유○○는 위 (1)항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였음에도 2012. 3. 18. 유O○이 부산 수영구 선거구의 000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유○○이 피고인 김○○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피고인 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호텔에 숙박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2. 3. 19. 06:00경 박○○ 후보의 지지자인 탁○○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으로 가 그곳에서 김○○을 만난 후 양OO가 비용을 지불한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피고인 김○○ · 유○○는 2012. 3. 19. 10:00경 국회의사당 정론관으로 들어가, 피고인 유○○는 피고인 김○○ 옆에 서 있고, 피고인 김○○는 "유○○ 구청장이 저를 구청장실로 불러서 저를 밀실이 있는 방을 보여주더니 저를 끌어안고 구청장실에 있는 침대를 보여주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강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도 하게 되었고, 이런 뒤 지금 현재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 유○○는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을 비방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 김00 · 유○○는 유○○이 위와 같이 자신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하자, 사실은 피고인 김OO가 유○○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남편과 불화가 생겨 이혼한 적이 없음에도, 2004. 10.경 피고인 김○○가 낙태수술과 자궁적출수술을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유○○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하였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기재한 후, 유○○이 이러한 사실까지 모두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을 고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 · 유○○는 2012.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동 ○○-1 OO빌딩 ○○호에 있는 배경렬 변호사사무실에서 유○○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유○○는 피고인 김○○에게 "이렇게 하면(임신, 낙태, 이혼 내용을 적으면) 유○○을 더 확실히 보낼 수 있다."라며 피고인 김00 명의의 고발장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기재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김○○도 이에 응하여 「유○○과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중략) 그런데 고발인(피고인 김○○)이 생리 때가 되어도 생리가 나오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낙태를 위해 사전 검사를 하던 도중 자궁암이 발견되어 낙태 및 자궁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었는데, 피고발인(유OO)이 어떻게 알았는지 고발인(피고인 김OO)에게 전화하여 "이야기 들었다. 몸조리 잘하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중략) 한편 고발인(피고인 김OO)의 남편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낙태한 애가 누구 애냐고 집요하게 캐물었고 (중략) 그때부터의 불화로 결국 2006. 10.경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 발장』을 작성하여, 2012. 3. 19. 18:30경(정식 접수는 2012. 3. 20.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는 2012. 3. 25. 18:4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고발 내용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장에 적시한 '고발인(피고인 김00)의 낙태와 이혼' 부분도 모두 사실인데 피고발인(유○○)은 저가 꾸며낸 것이라고 한 부분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OO · 유OO는 공모하여 유0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유○○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우○○, 조○○, 정○○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 풍선·간판·현수막 ·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나 표 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우○○은 박OO의 선거운동원, 피고인 조00은 광고물 제작업자, 피고인 정00과 유00. 이001)은 각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피고인 우00. 조○○은 공모하여 유OO의 성추문 의혹을 선거구 내에 더욱 확산시켜 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유○○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박○○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과 유○○의 성추문 의혹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 등을 만든 후 이를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용해 선거구 내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조○○은 (you 하늘이 내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한숨부터 나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동네 어른 보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어느새 윗 동네 아낙들의 소담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랫동네 포차에서는 안줏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말에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You에게 수십년 정을 드렸건만 어떻게 그런 일을! 수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지 않았다면 먼저 수영에게 용서부터 구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하늘이 내려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가로 60㎝, 세로 90㎝) 10개, 앞면에는 「그게 you?」, 뒷면에는 「수영아? 우째 이런 일이!」 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조끼 5벌을 제작하여 2012. 3. 11.경 피고인 우○○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우○○은 유○○에게 위 피켓을 들고 위 조끼를 착용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게 하였으며, 유○○은 이○○을 통해 모집한 피고인정○○과 이○○에게 위 피켓을 게시하고 위 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면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정○○과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우○○은 2012. 3. 12. 07: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00주유소 앞 노상에서 유○○에게 위 피켓과 조끼를 건네주고, 유○○은 피고인 정○○과 이○○에게 이를 나누어주고 이를 각각 착용하게 한 후 부산 수영구 선거구 내에 위치한 망미우체국 앞, 대남로타리 부근 신호등 앞, 수영팔도 상가시장 입구, 수영병무청 부근 ○○아파트 입구 등 선거구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각각 서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정○○은 같은 날 09:00경 및 16: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O제과점 앞 도로에, 이○○은 같은 날 08:30경 및 16: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우체국 앞 인도에, 유○○은 같은 날 09:00경 및 16:40경 부산 수영구 00동에 있는 광안시장 앞(유○○ 선거사무소 앞)에 각각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우○○·조○○ · 정○○과 유○○ · 이○○은 상호 순차로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표시물을 착용하였다.

3. 피고인 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 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2. 8.자 범행

피고인 우○○은 2012. 2. 8. 21:07경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010-4855-0***)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선거구민인 김○○의 휴대전화(010-9147-3***)에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함께 '7년 전 ○○ 초등운영위원장이고 00 병원에서 낙태수술받고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창원에서 단란 주점운영'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김○○에게 전화하여 "유○○ 성추문의 당사자인 여자라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을 비방하였다.

나. 2012. 3. 9.자 범행

피고인 우○○은 2012. 3. 9.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즐거운 1도, 수영발전 1도, 1꾼 박○○과 함께, 부산 수영구'라는 인사말이 기재된 자신의 트위터(@○○6404)에 '000당 예비후보중 지역단체장시절 업무실 밀실 성추행 사건에 적각(즉각) 진실 규명하고 구민들에게 사죄해야할것이다.', '세상에 지역에서 우째 이런일이 가정주부 성추행 상습적인 사람이 YOU ~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을 비방하였다.

4. 피고인 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 신·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오○○은 박○○ 후보의 자원봉사자로서, 2012. 2. 10.경 부산 수영구 ○○동00 000000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시수영구 유00 국회의원의 불륜행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전생략) …..... 4.그런데, 본 진정인들이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수영구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약 9년 전 수영구청장 재직 중에 그 당시 수영구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김○○씨(당시 36세)와 불륜관계를 저질러 임신을 시켜 위 김00씨가 수영구 소재 OO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병원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김○○ 씨의 남편이 알게 되어 김○○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위 김○○씨는 멀리 창원시로 혼자 가서 생활방편으로 술집 지배인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갔다고 합니다. 6. 결국 위 김00씨는 유이 의원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2명과도 헤어진 채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 (중략) 7.(중략) 위와 같은 소문이 단지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이 많은바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2012.2.25. 10:00경 같은 아파트 301동 207호에 있는 부산 수영구 선거구민인 이○○의 재건축사무실에서 이○에게 위 진정서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유○○이 버린 여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김OO, 유○○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유○○, 조○○, 하○○, 송○○, 장○○, 임○○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제○○, 김○○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김○○, 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송00, 노OO(장이 동시 진술), 박00(개명 전 박O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홍○○, 김OO, 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 작성의 고소(고발)장, 추가고소장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김○○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김○○ 전 남편 진술 요점 및 진술 녹음 CD 첨부 / 피의자 김00, 유○○ 주요 통화 내역 첨부 보고 / 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던 3. 19. 전후의 행적에 대한 보고 / 피의자 김○○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순번 152) / 피의자 유○○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 첨부 보고 / 김○○, 유○○, 김○○, 조○○, 박○○, 제○○ 주요 통화내역 첨부 보고 |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 현장확인 결과보고 - 김○○, 유○○ 만난 장소 등 / 피의자 김OO, 유○○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 첨부 보고 / 피의자 김○○ 기자회견 내용 녹취 보고 / 영상 녹화 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순번 200) / 피의자 김○○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순번 211) / 피의자 김○○의 학부모회장 재임기간 확인 보고 / 피의자 김○○의 식당 운영기간 확인 보고 / ○○초등학교 2003년도 학부모회 총회 회의록 사본 첨부 보고 / 영상 녹화 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순번 220) / 피의자 김○○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순번 233) / 유○○ 면담결과 보고서 / 2004년도경 유○○ 가족 소유 차량 확인 보고 / ○○초등학교 연혁지 사본 첨부 등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신문등 기사물 첨부 / 수영구청장실 실황조사 / 수영구청 관계자 등 참고인 상대 수사 / 피의자 김00 의무기록지 제출 / 피의자 김00 입원확인서 사본 첨부 / 수영구 민선 구청장 명단 및 비서실장 재임기간 수사 / (일반) 수영구청장실 내부확인 / 참고인 김○○ 유선상 수사 / 일반(증거순번 82) / 실황조사 / 지휘내용]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당 사무총장 작성의 부산남부경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팩시밀리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메모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42면), 2012. 2. 10. ~ 2012. 2. 21. 유○○ 발신 및 역발신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862~866면), 김00, 유00 상호 각 발신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867~872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234~238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우○○, 조○○, 정○○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우○○, 조○○, 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정○○, 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김○○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성에 대한 진술서 2)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 (일반)-000-0000-0000번과 전화통화에 대하여]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우○○의 카톡 사진자료 출력하여 첨부 | 신문기사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증거기록 제5권 제19면)의 영상

[판시 제3의 각 점]

1. 피고인 우○○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이0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 작성의 고소(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카카오톡 전송자료 첨부 / (일반)-우○○의 트위터의 자료 사본하여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오00 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윤○○, 이○○,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 작성의 고소(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사본(증거기록 제4권 제166, 167면)의 각 기재 피고인 김00, 유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김○○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

피고인 김○○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친 검사와 수사관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는 등,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과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보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 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003. 4. 9.경부터 2004. 2.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2003. 9. 30.경부터 2004. 7. 2.경까지 '○○○'라는 상호로 선술집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2004년 후반기부터 창원시로 가기 전까지 ○○ 대학교 부근에 있던 도박게임 오락실에서 경리업무와 환전 등 매장 관리를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며, 창원시로 가서는 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창원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자로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피고인은 2012. 3. 4.자 확인서 제출 당시와 판시 제1의 가. 항기재 각 기자회견 당시에는 '유○○이 수영구청장으로 재직할 때에 자신이 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을 뿐, 유○○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하고 낙태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그 후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서의 제5회 피의자신문 시까지는 '자신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4. 4.경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건과 관련하여 수영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 위하여 혼자 구청장실을 방문하였다가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2004. 7.경과 2004. 8.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였고, 그 후 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 같아 낙태하러 병원에 갔었다.'라고 진술하여 유○○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하고 낙태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던 점, ④ 그런데 검찰의 후속 조사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이 2003. 4. 9.경부터 2004. 2. 29.경까지이고, ○○초등학교에 마사토 공사가 있었던 시기는 2003. 9. 25.경이며, 위 피고인이 2004. 10. 4. 내원한 ○○병원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의 마지막 생리일이 2004. 8. 20.경이고 태아는 6주 상태였음이 밝혀져, 위 피고인이 수영구청장실을 혼자 방문하고 유○○을 계속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사실관계와 배치되고, 위 피고인이 임신하였던 아이도 유OO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고 드러난 점, ⑤ 그러자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그때 임신한 아이는 유○○의 아이가 아니었고 유○○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루프 시술을 하고 있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유○○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고발장을 작성할 때에 "유○○이 밉지도 않느냐. 이렇게 하면(임신, 낙태, 이혼 내용을 적으면) 유을 더 확실히 보낼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자신도 입원확인서 상의 수술날짜를 보니 유○○을 만나던 시기와 얼추 비슷하고 지금에 와서 유00의 아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유○○이 미운 마음이 들어 고발장에 그렇게 기재를 하였으며,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을 옭아매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 최초 확인서(2012. 3. 4.자)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의 임신 및 낙태와 관련한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에 대하여(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김○○ · 유○○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한 심각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금지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 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유○○을 비방하면서 적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진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인 김○○가 유○○의 부산 수영구청장 재직 당시에 구청장실에서 유OO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유○○과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사실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 아래의 유○○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듯이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 위 피고인들 및 유○○에 대한 각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회신, 증인 김영근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김○○가 유00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유○○과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 설령 '피고인 김00가 유00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유○○는 2012. 2. 20.경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던 피고인 김○○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로 찾아가 김00과 함께 만났고, 그때부터 피고인 김○○에게 "유○○이 2008년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면서 직접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그에 따라 피고인 김○○는 피고인 유00 및 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2012. 3. 4.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000당 공심위에 제출한 점, ② 피고인 김○○는, 피고인 유○○로부터 "유○○이 2008년 언니(피고인 김OO)와의 관계로 인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다. 아직도 그런 일로 소문이 돈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옛날 생각에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냐?"고 하니, 피고인 유○○가 진정서를 써보라고 하기에 2012. 3. 4.자 확인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김○○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유○○이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도에 허위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삭발을 하는 등 자신을 가공의 인물로 만드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유○○에게 전화하여 "뭐 어떻게 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여성단체를 소개시켜 주었고, '유○○도 그러는데 나도 확 까발려버릴까?' 하는 생각으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김○○는, 「그 후에도 연일 '유○○이 피고인 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박○○ 측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자, 자신이 화가 나서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하여 상의를 하려고 피고인 유○○를 만나러 갔고,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이왕 터트리는 거 세게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김○○가 2012. 3. 4.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동행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유OO(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OO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 김○○(박○○ 후보의 부인인 조현의 지인), 제○○(박○○ 후보의 보좌관), 박○○(박○○ 후보의 수행비서)은 모두 박○○ 후보 측의 인사이고, 판시 제2 내지 4항의 범행 주체인 우00(박OO 후보의 자원봉사자)과 오00(박OO 후보의 자원봉사자)도 박○○ 후보의 지지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의 위 각 기자회견은 위 피고인이 유○○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 유○○는 유○○의 경쟁자인 박○○ 후보 측에 서서 유○○으로 하여금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유이 O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성과 자질에 관한 의견의 개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나의 점에 대하여(무고 부분)

가.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인 김OO · 유OO의 임신 및 낙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허위가 아니며, 예비적으로, 위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가 유○○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사안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리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보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작성의 피고인 김○○에 대한 제6회 피의 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의 임신 및 낙태와 관련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김○○의 위 자백과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인 의무기록지의 기재(위 피고인의 마지막 생리일 및 태아의 성장 등)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 김○○의 임신 및 낙태에 관한 주장 및 그에 터잡은 피고인 유○○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할 것이며, 위 허위의 사실은 단지 사안을 과장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유○○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우oo, 조ㅇㅇ, 정ㅇㅇ 및 피고인 정ㅇㅇ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우00, 조00, 정00의 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우00의 주장

판시 피켓과 조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조○○이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여름 신상품을 홍보하려 한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위 피켓과 조끼를 착용할 사람을 구해주었을 뿐이다.

(2) 피고인 조○○의 주장

판시 피켓과 조끼는 우○○의 부탁을 받고 만든 것이 아니고 유○○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은 없으며, 여름에 부산의 바닷가에서 티셔츠를 판매할 계획이 있어 사전에 상품(티셔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티저광고용에 불과하다.

(3) 피고인 정○○의 주장

한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판시 피켓과 조끼에 적혀있는 내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우○○과 피고인 조○○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알게 된 사이로 모두 박○○ 후보의 지지자였고(오○○은 피고인 우○○을 박○○ 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시점은 이미 유이 ○에 대한 성추문 관련 소문이 널리 퍼져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있던 시점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소문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우○○은 위 범행 시점 이전에 이미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에 유OO을 "YOU"로 지칭하여 성추행과 관련하여 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바, 그 게시내용과 표현방식은 위 피켓과 조끼의 그것과 비슷한 점, ③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수영구 선거구의 후보자는 유○○, 허○○, 선○○, 박○○ 뿐이었으므로,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위 "You"가 유○○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정○○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영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피켓과 조끼에 적힌 것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음 달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니 읽어보면 된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행인 중의 한명인 김○○의 물음에 대하여 "수영구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한 명의 이야기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5 위 피켓과 조끼에는 어디에도 상품의 홍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여름에 부산의 바닷가에서 티셔츠를 판매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홍보가 이루어진 장소는 바닷가 부근이 아니며 오로지 선거구민이 많이 다니는 부산 수영구의 도심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점, ⑥ 피고인 우○○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보는 사람에 따라 광고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자신은 광고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우○○ · 조○○ · 정○○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서로 순차로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유○○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표 시물을 착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우OO의 판시 제3의 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오랜 지인인 김00에게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과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낸 것일 뿐이지, 유○○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우○○은 박○○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하나, 오○○은 위 피고인을 박○ ○ 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까지 알고 있었던 점, ② 유OO의 성추문 관련 소문의 당사자인 김○○는 ○○초등학교의 학부모였고, 김○○는 망미초등학교의 학부모였는바, 김○○가 위 피고인에게 위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줄 입장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위 피고인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이, 김○○를 비롯한 김○○과 윤○○에게 위 소문의 당사자로 추정된다는 불상의 여성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던 점, ④ 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유OO의 성추문 관련 소문은 여러 명에게 전파되었고, 위 피고인도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주민들에게 이런 점이 유○○에게 있다는 점을 알리려 한 생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유○○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우00의 판시 제3의 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일 뿐이고, "YOU"는 특정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유○○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우①0은 박○○ 후보의 자원봉사자로서 위 범행 당시 유00의 성추문 관련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유00의 성추문 의혹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 맞다. 위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의 트위터의 팔로워는 361명, 팔로잉은 1,453명으로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고 SNS 매체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유○○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우연히 해장국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신원 불상의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의 성추문 관련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의협심의 발동으로 판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유○○을 비방할 의도나 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시 진정서가 완성되면 ○○○당 공심위에 제출할 생각이었으나, 위 진정서를 이00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날 쯤 언론에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000당 공심위에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진정서는 완성된 문건이 아니어서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오○○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 후보의 자원봉사자였던 점, ② 위 피고인은 판시 진정서의 명의자를 '오00 외 명'이라고 하여 칸을 비워놓은 이유에 대하여 유○○의 성추문 관련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 OO당 공심위에 제출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의 보좌관인 윤○○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받기 위하여 위 진정서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입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진정서의 내용은 유○○의 수영구청창 재직 시절의 성추문 관련 내용으로 선거구민들의 유○○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도 위 진정서가 ○○○당 공심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유○○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피고인은 위 진정서의 내용이 위와 같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실일 가능성을 50%로 생각한 상태에서 그 진위 여부의 확인 없이 위 진정서를 작성한 점, ⑤ 위 피고인은 실제로 위 진정서를 ○○○당 공심 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조차 동일한 내용의 위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가 선거구민인 이00 등에게 유포되었던 점('유00 의원' 뒤에 조사'이'가 빠진 점과 김00의 나이가 38세에서 36세로 수정된 점만이 차이가 날 뿐이다), 6 설령 위 진정서가 완성된 문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진정서는 유00을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완성 여부에 대한 위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회람시킴으로써 유00을 비방하여 유이 ○으로 하여금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판시 제2 중 각 광고물을 게시한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2 중 각 표시물을 착용한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3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 판시 제4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우OO, 조00, 정OO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분리

○ 피고인 김○○, 유○○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무고죄를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OO, 유00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나, 피고인 우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유○○, 우○○, 오OO, 조○○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김○○, 유○○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OO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OO, 유OO, 우OO, 오00, 조O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 유○○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 피고인 정00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40만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00

가.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피고인 김00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2)의 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벌금 250만원 ~ 6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의 (1)의 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250만원 ~ 6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250만원 ~ 750만원(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나. 판시 제1의 나의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였던 유으로 하여금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연히 유○○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유00을 비방하고 나아가 유0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유OO을 고발한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소 다혈질 성격인 위 피고인이 유00 등 박00 후보 측의 지지자들의 부추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유○○

가. 판시 제1의 가. 의 각 죄

피고인 유○○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2)의 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250만원 ~ 6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의 (1)의 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250만원 ~ 6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250만원 ~ 750만원(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나. 판시 제1의 나의 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없던 김00를 부추겨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였던 유○○으로 하여금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연히 유○○이 김○○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유○○을 비방하고 나아가 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유○○을 고발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도 유○○의 불륜과 관련된 소문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박○○ 후보의 사무국장에게 제보하여 유○○을 고발하게 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 소문의 상대방인 김○○에게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 당공심위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김○○를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이고 박○○ 후보 측 인사를 연결시켜 주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며 선거질서를 매우 혼탁하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우○○ 피고인 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3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판시 제3의 나.의 점】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250만원 ~ 600 만원

【판시 제3의 가.의 점】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유○○으로 하여 금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나 트위터를 통하여 공연히 유00이 김○○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유○○을 비방하고 유○○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 등을 게시한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오[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범위]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유00으로 하여금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 작성을 통하여 공연히 유00이 김00 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유00을 비방한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조○○ [법률상처단형의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유00으로 하여금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 등을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판매할 티셔츠의 홍보를 위한 티저 광고였다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변소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예비후보자인 유00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진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위 피고인이 일당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유예된 형에 대하여는 『법령의 적용』부분 참조).

무죄 부분 [피고인 유00]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선전 문서 ·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 · 재산 · 인격 · 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유00은 2003년경 수영구청장으로서 관내 학부모회 회장, 회원들과 잦은 만남을 하면서 당시 00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인 김○○를 알게 되어 김○○와 불륜관계를 맺고 2003. 7.경부터 2003. 8.경까지 부산 기장군 ○○읍 ○○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2. 3. 14. 09:30경 부산 수영구 ○○동 ○○-○○ ○○ 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00. 김OO가 제출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확인서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김○○의 불륜관계, 김○○의 임신 · 낙태·이혼 등에 대한 진정, 풍문, 언론보도 등에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완전히 날 조된, 제가 9년 전에 했던 구청장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꾸며져서 진정서를 공심위에 제출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온갖 허위 선전, 악성, 유언비어성 선전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여기에도 증인도 있고, 진술서도 아마 기자 분들이 보시면 밝혀질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달 초 공천발표 직전 000당 공심위에는 <부산시 수영구 유00 국회의원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제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수영구에 공천을 신청한 박○○ 후보 측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은 2008년도 총선에 처음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강도 높은 경찰조사가 이뤄졌고,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성추문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하여 후보자인 자신의 인격,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유OO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유○○은 수영구청장 재직 당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들을 수영구청의 명예과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김○○를 알고 있으나, 김○○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성추문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3. 판단

가.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같은 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이 있으나, 그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1) 김○○의 진술 [김○○의 경찰·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김○○의 각 기자회견 내용 등] 김○○는, ① 2012. 3. 4.자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2004년경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하면서 피고인 유○○을 알게 되었고, 당시 수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위 피고인이 구청장실의 밀실에서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거나 스킨십을 하였는데, 당황 스럽고 화가 났지만 위 피고인이 구청장인데다 학교 사업을 위하여 그냥 참았고, 그 후로 친해져서 술자리나 회식을 가면 서로 마주 앉아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인같이 지내며 1년 6개월을 만나며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기재하였다.가, ② 경찰에서부터 검찰에서의 제5회 피의자신문 시까지는, 「자신이 00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되고 나서 2004년 봄경 위 피고인이 00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건을 위해 이야기 하자고 전화하여 구청장실로 갔고, 위 피고인이 침대와 세면대가 같이 있는 밀실에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2004. 3.경부터 2004. 8.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만나면서 2회의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가졌으며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③ 검찰에서의 제6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자신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하기 전부터 위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반강제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였던 것이고, 1년 넘게 만나는 동안 3~4회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④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성관계는 반강제적으로 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위 피고인과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여자로서 부끄러워서 성관계 횟수나 만난 횟수를 축소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산 시내 곳곳의 모텔과 호텔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과 처음 친해진 시기 및 경위, 연인관계였는지 여부, 만난 기간, 성관계의 횟수 및 자발성 여부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김○○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아가, ① 김○○는 평일 낮에 위 피고인과 수영구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 ○○○아파트 상가나 구 ○○○○○○ 호텔(현 ○○○○○O 호텔) 커피숍 또는 해 운대해수욕장 부근 동백섬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났고, 위 커피숍에서는 사람들이 위 피고인을 알아보고 인사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2000. 6. 9.부터 2002. 6. 30.까지는 부산 수영구의 3대 민선구청장, 2002. 7. 1.부터 2006. 4. 1.까지는 부산 수영구의 4대 민선구청장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3선의 부산광역시의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부산 수영구민 대다수는 위 피고인을 알아보았을 것임에도 평일 낮에 수영구청 인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가족이 아닌 여자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는 위 피고인과 수영구청 밖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러 가던 날에 위 피고인이 직접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수영구청장 재직 시절 관용차의 운전기사인 임○○은 관용차는 검정색 ○○○인데 위 피고인이 위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전혀 없고, 다만 운행일지 상의 운행거리와 휘발유 양을 확인해 본 결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이 1년에 많아야 서너 번 정도 명절에 직접 운전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피고인의 개인 차량은 흰색 ○○○ 또는 흰색 ○○○로 확인되는 점, ③ 김○○가 수영구청장실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2003년이나 2004년 무렵 구청장실의 비서실장인 장○○(2002. 7.경 ~ 2004.4.경 근무)·노○○(2004.4.경 ~ 2004. 12.경 근무)와 비서인 송○○(2003. 2.경 ~ 2004.2.경 근무)·송○○(2004.3.경. ~ 2006. 3. 경 근무)은 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퇴근 전에 먼저 퇴근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위 피고인이 수행비서를 대동하지 않고 반나절 가량 혼자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는 일은 없었고, 여자 손님이 단독으로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김○○는 2004. 4.경 구청장실의 밀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OO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 학교의 마사토 공사건을 상의하기 위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김○○의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임기는 2003. 4. 9.부터 2004. 2. 29.까지였고,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시기는 2003. 9. 25.경으로 확인되는바, 위 2004. 4.경에는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가 완공된 뒤였고 김00의 학부모회 회장 임기가 끝난 뒤의 시점인 점, 5 김○○는 성추행을 당했던 구청장실의 밀실에 침대와 세면대가 함께 갖추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구청장실에는 침대가 놓여있는 곳과 세면대가 있는 곳의 출입문이 다르고, 위 피고인의 구청장 재직 시절 이후 벽체 등 구조를 바꾸는 수리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김○○는 2004. 7.경 처음 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모텔의 위치 등에 대하여 1층 안내실에서 2층인가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2004년경에 위 모텔이 있는 건물의 1층에서 3층까지는 일반 상가로 그 1층은 횟집이나 폐업상태였고 위 건물의 4, 5층만이 모텔로 쓰였으며, 4층에 모텔 안내실이 있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이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김○○는 2004. 8.경 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1개월 20일이 지나도록 생리가 나오지 아니하여 ○○병원(김○○가 첫 번째로 내원한 병원)에 갔더니 임신 10주라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김○○가 2004. 10. 4.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 의해 작성된 ○○병원(김○○가 두 번째로 내원한 병원)의 의료기록지에 의하면 김○○의 마지막 생리일은 김○○의 보고에 의하여 2004. 8. 20.로, 태아는 6주 상태라고 각 기록되어 있는바, 그 시기에 비추어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김○○는 위 피고인과 2회 또는 그 이상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김○○는 위 피고인의 별다른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검찰에서의 제5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는 발기 후 삽입할 때 (전) 남편보다 (성기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마지막 피의자신문 시에는 '속살이 하얗고 살결이 매끄러웠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유○○의 진술 [유○○의 경찰·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유○○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등] 유○○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데다가 유○○의 진술의 요지는 김○○로부터 들은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불과하여 김○○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유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회신 및 김○○의 진술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김O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법인 Utah-MCQT(Modified Control Question Test)나 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경찰 작성의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회신(유 ○○)은 증거능력이 없고(설사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데 불과한 증인 김영근의 이 법정에의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성추문은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조장현

판사민경현

주석

1) 유○○ · 이○○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데, 각 공소장 부본 및 공판기일 소환장의 송달불능으로 변론이 분리

되었다.

2) 이 서류의 표목은 『진술서』이나 그 실질은 『진술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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