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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3 2012고합3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은 무죄.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를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전제사실】 A과 R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에서 부산 수영구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2011. 12.경 S당(‘T당’에서 2012. 2. 13. 현재의 당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당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S당’이라고만 표시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2003년경 A은 제4대 부산 수영구청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소재 U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C는 위 학부모회 총무였다.

피고인

C는 2012. 2. 중순경 (이전 생략) A 의원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친한 동네 언니인 B가 U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맡았고, 저는 총무를 맡아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A 구청장이 언니에게 혼자만 오라고 하여 토요일 오후 1시쯤 언니가 구청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략) 그 후 A 구청장은 언니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해 와서 식사를 하고, 술도 같이 먹고 하면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구청장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중략) 이런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사례는 제가 언니로부터 직접 들은 것만 3회입니다.

결국 언니는 그 뒤 2개월 뒤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부(B의 남편)는 “왜 임신을 하였느냐”며 화를 내고 가정이 파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중략) 낙태 수술을 하였습니다.

(중략) 결국 가정파탄 끝에 이혼을 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언니는 임신 후 A 구청장이 연락두절이 되자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V를 통하여 2012. 2. 18.경 S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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