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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합1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은 태국 국적으로서, 피고인 A은 2017. 8. 5.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7. 7.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이며, 피고인 C은 2016. 5. 10.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7. 7. 16. 01:3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20 세) 의 여자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은 것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반말과 욕을 들은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모인 피고인 D, G과 함께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04:05 경 위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G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6. 25. 09:00 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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